‘장롱면허’ 탈출…도로 연수 쉬워진다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도로연수 양성화, 규제완화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운전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서비스가 신설된다.
지난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사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장롱면허자' 대상 도로 운전 연수 제도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장롱면허자'도 운전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면허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 연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학원과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로 운전 방문 연수 서비스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처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